"가정교육 어떻게 받아서"…부모 욕, 명백한 '직장내 괴롬힘'

직장갑질119, 관련 사례 공개…"증거 확보 중요"

 

#1. 팀장님이 한 직원을 불렀는데 듣지 못하고 대답을 하지 않고 지나가자 "야 이 호로새끼야"라며 욕을 하고 모욕감을 줬습니다.

#2. 센터장의 폭언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하루는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아서 그 모양이냐"며 사람들 있는 곳에서 모욕을 줬습니다.

#3. 몇 분 지각한 날이었습니다. 상사는 저에게 부모랑 같이 사는데 엄마가 왜 저를 안 깨워줬냐며 "너희 엄마 왜 그러냐"고 엄마 비난을 했습니다.

노동단체 직장갑질119는 회사에서 부모 욕을 하는 상사가 있다면서 관련 사례를 9일 공개했다.

근로기준법 76조 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직장갑질 119는 "당사자에게 욕을 하거나 모욕을 주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데, 부모 욕을 하는 건 더 말할 것도 없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서 "부모를 욕하는 행위는 모욕, 명예훼손, 직장 내 괴롭힘에 모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14일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단체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거가 중요하다"며 "기록하고, 녹음하고, 증거를 모으고, 목격자나 동료 발언을 모아 회사나 노동청,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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