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분양가 8억 싼데도 "청약 포기합니다"…신혼부부 사연은

겹겹이 쌓인 대출규제에…"청약 당첨돼도 잔금 낼 돈 마련 못 해"

DSR 40% 규제에도 '한숨'…"주거사다리 위해 전반적 완화 필요"

 

 "청약 포기합니다. 대출 없이는 꿈도 꿀 수 없는 집값인데, 대출 규제에 발목이 잡히네요."


겹겹이 쌓인 대출 규제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자의 시름이 깊다. 시세 절반 수준의 분양가로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는 청약 기회에도,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하며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도 나왔다.

8일 부동산 카페 '내 집 장만 아카데미'의 동탄2 대방 디에트르 퍼스티지 청약 관련 게시판에 따르면, 본인을 2년 차 신혼부부라고 소개한 A씨는 "우리 부부에겐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계약금까진 어떻게든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때문에"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는 "전 재산인 계약금을 날리면서 한 번뿐인 특별공급 기회를 놓칠 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그가 우려하는 것은 입주 시점인 2025년 이 단지 시세가 '대출 금지선'인 15억원을 넘기는 일이다. 2019년 12·16 대책에 따라 입주 시점에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 둘중 하나라도 15억원을 넘으면 대출이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

이 단지 분양가는 4억~5억원대지만, 현재 인근 단지 시세는 13억원을 훌쩍 넘는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거주 의무가 부과되기 떄문에, 전세를 놓고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일도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가 7월부터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하자 비교적 소득이 적은 특별공급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걱정이 커지고 있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 이용자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이 당첨될 수 있도록 특별공급으로 우선권을 준 것이 아니냐"라며 "그래놓고 정작 잔금 납부할 땐 '소득에 따라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청년층·무주택자 등 보유자금이 적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 완화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DSR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선의의 피해자를 위해 전체적 조정이 필요하단 이야기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규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가진 자에게는 이득이 되는 구조로, 취약 계층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차게 된다"며 "무주택자나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 전반적인 대출 완화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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