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살해·시신유기 20대'…4개월간 수시로 '강화 석모도' 포털 검색

평소처럼 직장 다니면서 일상 생활…누나 행세·장례식땐 영정사진 들어

프로파일러 투입 또다른 동기 있는지 조사…영장실질심사는 2일 오후

 

지난해 12월 무려 25차례에 걸쳐 흉기로 찔러 누나를 무참히 살해한 20대 남성이 지난 4개월 여간 범행이 들통날까 두려워 인터넷 포털에 시신을 유기한 장소인 '강화 석모도'를 수시로 검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1일 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7)의 지난 4개월간 휴대폰 검색 기록에서 '강화 석모도'란 동일 검색어가 수시로 확인됐다.

'강화 석모도'는 A씨가 누나를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장소다.

그는 지난 4개월간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며칠 간격으로 시신 유기 장소를 지속적으로 검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거 전까지 인천 남동공단 소재 직장을 다니면서 평소와 같은 일상 생활을 해왔다.

이 기간 중 지난 2월14일에는 B씨의 가출신고를 한 부모를 속여 신고를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도 확인했다. A씨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B씨 행세를 하며 부모를 속였으며, 최근 열린 B씨의 장례식에 참석해 영정사진을 직접 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장례 참석을 위해 머물고 있던 부모의 집 소재지인 경북 안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는 범행 전력이 없었고, 누나와의 다툼 등으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적도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가가 늦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하는 누나에게 화가 나 범행을 했다"는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을 투입해 또 다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로는 우발적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여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새벽 무렵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30대 누나 B씨를 흉기로 25차례에 걸쳐 찔러 숨지게 하고 범행 10일 뒤 강화군 삼산면 한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4개월 여 뒤인 올 4월21일 오후 2시13분 인근 주민이 B씨의 시신을 발견해 112에 신고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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