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받는 쏠쏠한 '기숙사' 투자?…나몰라라 '지산' 방치

국토부·산자부 공문에도 현장선 여전히 '불법' 운영

일부 지산은 다른 사업체 직원 입주 허용해 혼란

 

"투자 목적이신가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분양은 입주기업 사업주나 근로자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기숙사를 분양받고 외부인한테 임대를 줘도 괜찮아요. 이미 그렇게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분양 홍보관 직원 A씨의 말이다.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숙사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외부인들이 법망을 피해 분양을 받고 임대업을 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상당수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은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이같은 불법행위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 소홀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다른 지자체간 기숙사 운영 방침도 다르다 보니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1일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각 지자체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가 건축법상 용도에 부합하려면 기숙사 소유자는 공장주이고 사용자는 공장주 소속 근로자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공장이란 사업주가 입주한 지식산업센터 내 사무실을 의미한다.

이어 국토부는 기숙사를 특정 개인이 임대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기숙사로 보기 어렵기에 기숙사가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이용되도록 협조해달라고 각 지자체와 산자부에 요청했다.

산자부 역시 이런 국토부의 법령해석을 첨부한 공문을 각 지자체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보내며 "지식산업센터 입주 시설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 지식산업센터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중소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받으며 사업을 하는 공간으로 여겨진다. 지식산업센터는 법률적으로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3층 이상) 집합건축물'을 의미한다.

지식산업센터는 한때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렸으나 첨단산업 사업장의 입주가 늘면서 지난 2010년에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다.

지식산업센터 내부에는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기숙사도 설치될 수 있다.

하지만 기숙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기업과 상관없는 외부인들이 분양을 받고 거주할 수 있도록 방치된 상태다.

지식산업센터 분양홍보관 직원 B씨는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기업과 관련없는 외부인인데도 분양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가능하다"며 "저희가 다 알아서 컨설팅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식산업센터 분양홍보관 직원 C씨는 기숙사를 분양받고 입주기업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임대를 줄 수 있냐고 묻자 "법 해석을 누가 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가능은 하다"며 "가산쪽도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기업 근로자가 아닌 외부인들이 기숙사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몇몇 지자체에서는 국토부의 법령 해석과 배치되는 말을 하고 있었고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관리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 D씨는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는 입주기업 사업주나 근로자가 아닌 외부인도 소유가 가능하다"며 "다만 실사용자는 입주기업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입주기업 사업주만 기숙사 소유가 가능하다는 국토부 해석과 배치된다.

또 다른 담당 공무원 E씨는 "분양사 입장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기업 사업주들에게만 분양을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며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각 지자체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법령 해석에서도 차이가 난다"며 난처해했다.

실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다른 지자체들이 기숙사 입주 대상자를 두고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현장에서는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센터 내 입주기업이 아니더라도 산업단지 내 사업체 근로자라면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었다.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기업 근로자만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다는 다른 지자체 방침과는 조금 달랐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실사용자가 원래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근로자여야 하지만 저희는 산업단지로 묶여있어서 최소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여야 한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산자부가 관련 공문을 보내고 거의 넉 달 가까이 흘렀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기숙사 분양 대상자와 실사용자가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서로 다른 방침을 가진 것이다.

산자부는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불법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관련 실태조사도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 23일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부동산원에 거래 정보를 요청했지만,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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