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무현재단 사찰의혹' 제기 유시민 기소방침…대검 곧 승인할 듯

서울서부지검,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기소 의견 전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이 대검찰청에 유 이사장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유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라 결론 내리고 최근 대검에 기소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형사부는 유 이사장에 대한 기소를 조만간 승인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검은 "해당 사건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중에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방송과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다.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은 한동훈 검사장이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유 이사장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일 뿐 아니라 총선에 영향을 끼친 정치공작"이라며 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에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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