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25~29일 경기·강원에서 대북전단 50만장 살포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첫 사례

통일부 “사실 확인 후 법에 따라 조치”

 

탈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자신들이 예고한대로 지난 25일과 29일 사이 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번 살포를 통해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 풍선을 이용해 북한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장소와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박상학 대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출판보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헌법이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대북전단금지법’으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내게 수갑을 채워 감옥에 보낼 수 있어도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탈북동지들이 존재하는 한 그 어떠한 협박으로도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23일 박상학 대표는 “이달 말게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지난달 30일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대북 방송, 시각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통일부는 이날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 주장에 대해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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