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노엘씨 재판 안 받는다…검찰 '불기소' 처분

부산지검 지난 21일 "공소권 없음"…이유는 안 알려져

 

검찰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의 아들 장용준씨(21·예명 노엘)에 대해 불기소 했다.


부산지검은 폭행 혐의로 경찰로부터 송치됐던 장용준씨에 대해 지난 21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월26일 오전 1시께 부산진구 부전도서관 인근 도로에서 행인 A씨를 향해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장씨가 폭력을 휘둘렀다고 판단,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장씨는 재판장에 서지 않게 됐다.

전날 장씨의 송치 소식이 알려지자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2주전에 검찰에 송치됐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는데 내 앨범 발매 하루 전에 뉴스 기사를 푼다? 참 재밌는 나라"라고 적은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공소 시효가 지난 경우, 피해자의 고소 고발이 취소됐을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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