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독도 도발'에 "단호 대응"…주한 日총괄공사 초치

"독도,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명백한 고유 영토"

 

정부는 27일 일본이 자신들의 외교 전략을 정리한 '2021년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가 자국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 한 것과 관련해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력분쟁 하에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라며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일본의 외교청서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일본 정부가 자국의 외교 전략을 정리한 '2021년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가 자국 땅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초치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이에 앞서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전 각의에 2021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스가 요시히데 내각 발족 이후 처음 발간된 이번 외교청서에서 일본 외무성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로 칭하며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1월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에 대해서는 "국제법 및 한일 간의 합의에 반한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를 포함한 역사 문제가 해결됐다는 과거 아베 내각의 입장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교청서에 담겼다. 한국이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인식을 2년 연속 다시 싣기는 했으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아 2017년에 기술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 등 국제사회와 제휴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명시했다.

한편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 중 하나'라는 표현을 유지했으나 곳곳에 견제 의도를 내비쳤다는 평가다. 특히 인권 침해 관련 서술이 강화됐다는 관측이다.

일본은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의 중국 해경 선박의 활동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도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 강한 우려"라고 표현했다.

2020년 외교청서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다"고 명기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홍콩 정세도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중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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