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녀 탔다" 집으로 데려간 택시기사들…1년간 4명에 몹쓸 짓

그룹 통화로 상황 공유…성폭행하고 불법촬영도

법원, 징역 12년 선고…공범·방조 2명 각 6년·4년

 

만취한 여성 승객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들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35)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택시기사 B씨(38)에 대해 징역 6년을,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C씨(24)에 대해 징역 4년을 판결했다.

A·B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전 6시30분쯤 광주에 있는 A씨의 자택에서 만취한 승객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범행 당일 오전 5시쯤 만취한 승객을 태운 뒤 B씨에게 연락해 B씨의 차에 승객을 태우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어플리케이션 그룹 통화를 이용, 서로의 상황을 공유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미귀가했다는 피해자 친구들의 신고를 받고 일대 조사를 벌여 택시기사들을 차례대로 붙잡았다.

특히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자료를 복원, 지난 2019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3건의 여성 승객에게 저지른 성범죄를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택시기사들이 이를 망각한 채 여성 승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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