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추가기소 조영남 2심 재판…檢, 집행유예형 구형

1심무죄 후 2년2개월만…핵심사건은 대법서 무죄

조씨 "앞으로도 미술활동…조수 안 쓰면 미술계 곤란"

 

대작(代作) 그림을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가수 조영남씨(77)의 또 다른 대작 관련 추가 기소 2심 재판이 2년2개월만에 열린 가운데 검찰이 조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2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그림을 직접 그린 것이 아님에도 직접 그린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이미 핵심이 되는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다"며 "대법 판결 취지를 고려해 1심처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앞으로도 저는 미술활동을 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했다.

이어 "조수를 쓸 수 있는 건데 검찰에서는 조수를 쓰면 안 된다고 한다"며 "만약 조수가 허용되지 않으면 미술계가 곤란에 빠질 수 있다. 많은 작가들이 조수를 쓴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 조씨가 발표한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800만원에 샀다가 조씨 그림에 대한 대작 논란이 불거지자 2017년 조씨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재수사 끝에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결론에 따라 조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조씨는 이에 앞선 2015년 6월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작화가인 송모씨 등에게 주문한 그림에 약간 덧칠을 해 자신의 서명을 넣은 뒤, 총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53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았다.

해당 사건의 1심은 조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해당 미술작품은 조씨의 고유한 아이디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6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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