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뜯어내려 혼인신고까지?…사기혐의 20대 여성 실형

연애경험 부족한 남편이 매달리는 모습에 범행 계획

친정집 연대보증까지…남편, 5000만원 뜯기고 '고발'

 

자신에게 매달리던 남성의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혼인신고까지 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6단독 김택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여)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인 남편 B씨와 만나기 시작한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3년 5월까지 B씨에게 총 5200여만 원을 차용 등 명목으로 뜯어낸 뒤 고의로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교제 전부터 연애경험이 부족한 B씨가 자신에게 매달리는 모습에 범행을 계획했다.

B씨와 만나기 시작한 뒤부터 A씨는 연회비 15만 원을 시작으로 가족들 보험금, 가족 빚 변제금, 할머니 집 리모델링 비용 등 총 2500여만 원을 거리낌 없이 요구했다.

B씨는 A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는데, 심지어 A씨는 버스비 등 사소한 비용도 요구했고, 가끔은 이유를 묻지 말라며 많게는 300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혼인신고까지 하게 되자 B씨는 결국 A씨 친부의 연대보증까지 서게 됐다. “아버지와 꼭 갚겠다”는 A씨의 말만 믿고 B씨가 떠안은 채무금액은 2700만 원에 달했다.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한 B씨는 혼인무효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를 모두 회복하지 못한 B씨는 결국 A씨를 형사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법정에 선 A씨는 뒤늦게 합의를 시도했지만, 돌려준 돈은 1150만 원이 전부였다.

재판부는 “혼인신고를 했던 특수한 인적신뢰관계를 배반하고 범행했고, 이 사건 공판절차 중 형사합의를 했음에도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마지막으로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고자 곧바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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