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화천대유 임직원 자택 압수수색

 

성과급 명목 지급받아 은닉한 정황…고의성 여부 살필 듯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화천대유 임직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9일 대장동 사업 범죄수익 은닉 정황을 파악하고 화천대유 임직원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임직원들은 4~5명이다. 검찰은 이들이 김씨의 범죄수익을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은닉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과급 지급이 정당했는지, 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2일 김씨의 측근인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 등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대표와 최 이사는 김씨의 대장동 사업 범죄수익 275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범죄수익을 차명 오피스텔, 차명 대여금고 등에 분산 보관하는 방법을 이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추가 범죄수익 은닉 여부와 자금의 용처 등을 수사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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