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피의자들 내일 줄줄이 구속심사대 오른다

경기도 전 간부·LH 전북본부 직원 포함 3명 구속심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도 전 간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공공기관 직원이 줄줄이 구속 심사대에 선다. 


7일 부동산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접 부지를 투기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 전 간부 A씨가 8일 오전 구속 심사대에 선다. 

합수본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신청한 A씨 구속영장을 검찰이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내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고 말했다. 

A씨는 경기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일하던 2018년 내부 정보를 입수한 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를 가족회사 명의로 5억원 가량에 매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수원지법은 앞서 A씨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8개 필지를 대상으로 기소 전 몰수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2015년 전북의 개발 지역 땅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LH 전북본부 직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됐다. 

이에 따라 전주지법이 8일 오전 11시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며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북 영천시 임고면 사업 예정지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C씨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9일 오후 2시30분 대구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들과 달리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과 지인 등 2명은 검찰이 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단계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합수본 신고센터에는 6일 24건이 추가돼 총 744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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