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성윤 면담 '342호 복도 출입' CCTV 검찰에 제출

수원지검 영상보존 요청에 압수수색 거론되자 제출

"342호 내부에는 CCTV 없어 영상 존재 하지 않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수처 청사 342호 복도에 출입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의 압수수색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검찰의 요청에 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취재진에 입장문을 보내 "검찰의 추가 요청이 있어 이 지검장의 342호 복도 출입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영상이 촬영 한달이 지나는 7일이면 삭제될 우려가 있어 공수처가 해당 영상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할 가능성까지 제기된 바 있다. 

공수처는 "검찰이 면담조사가 이뤄진 342호실에 수사관이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영상을)제공하는 것"이라며 "342호실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지난달 7일 이성윤 지검장 면담조사와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검찰에서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사가 있음을 먼저 공문으로 제안했다"면서 "그 후 검찰에서 요청이 있어서 3월31일 허위공문서 작성이 아님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CCTV 영상을 제출했으나 검찰에서 추가 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의 공수처 면담 과정 전반이 담긴 CCTV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공수처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5일 "수원지검에서 발송한 CCTV 보존 공문을 2일 오후에 접수해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의 이 지검장 특혜조사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공수처에 이 지검장 면담 당일 청사 여러 곳에서 찍힌 CCTV 영상들을 요청했다. 면담 조사가 공수처 342호에서 이뤄졌으며, 수사관 입회 하에 김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이성윤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이 참석했다는 공수처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공수처가 넘긴 자료에는 면담이 이뤄진 청사 3층 복도 영상이 빠져있다며 공수처에 추가 보완 요청을 했다. 또한 수원지검은 해당 영상들이 지난달 7일 촬영된 후 한 달을 초과하면 삭제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해 증거보존 요청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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