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이상직 전 의원 상고…대법 판단 받는다

1심, 2심 징역 6년 선고…재판부 "범행 주도, 피해 회복 안돼"

李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부분 많아"…검찰도 뒤이어 상고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26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이 지난 1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된 지 6일 만이다. 검찰도 해당 판결에 불복해 14일 상고장을 냈다.

이 전 의원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으로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53억6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평가하고, 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상향 평가한 채권을 232억 원으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법정에서 "이번 사건은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고 왜곡된 부분이 많다"며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이 무산된 이후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 가족들과 노력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역과 나라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던 점을 참작해주시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그룹 내에서 가진 절대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 계획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장악하고 주도했다"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 횡령 범행은 다른 범행을 통한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해 아무런 잘못없는 선량한 직원들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됐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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