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농부' 색출 나선 세종시…개발 호재지 인근 2250필지 조사

연서·금남·연기·전의면 등에서 농지 불법취득 의심 토지 선별

초라한 조사 인력…공직자 자체 투기 조사 '시즌2' 시각도

 

세종시가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농업 용도의 땅을 사들인 이른바 '가짜 농부' 색출작업에 나섰다.


단순히 공직자를 겨냥한 조사에서 벗어나 이런 방식이 부동산을 이용한 투기의 전형적 행태라는 점에서 전체 투기 세력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취지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1만여 필지 중 연서·금남·연기·전의면 2250필지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연서면 국가산단 예정지와 KTX역 예정지 등으로 거론되며 거래 수요가 급증한 곳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시는 현재 토지 거래 전산데이터와 농업경영체 등록 장부 비교 등을 통해 투기가 의심되는 필지에 대한 선별작업을 마친 상태다.

주로 인근지역 외지인들이 '주말농장' 등을 목적으로 보유 중인 농지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의심 농지에 대한 현장 조사는 이르면 다음 주 중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현장 조사에서는 농지 전용으로 신고한 토지에 불법가건축물 등을 세웠는지,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등에 따라 실제 경작이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만약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에서 시작된 공직자 대상 자체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서 '맹탕 조사'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시가 이번에는 체면을 살릴지 관심이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와 달리 이번 불법 농지전용에 대한 조사는 꼼꼼한 현장 조사만으로도 불법 여부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는 공직자 자체 부동산 투기 조사의 '시즌2'가 되지 않겠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시가 내보인 의욕과 달리 조사기구의 규모가 한없이 초라한 탓이다.

이번 전수조사에 투입된 조사인원은 본청 로컬푸드과 직원 4명이다.

그나마 앞으로 진행할 현장 조사를 고려해 타 부서로부터 충원받은 직원 2명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조사에 투입된 인원은 6명 정도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서류 장부 등을 대조해 의심 토지를 색출하는 작업은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의심 토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고려해 2명의 인원을 보충했다. 또 현장 조사에는 해당 읍·면사무소 직원들의 협조도 구할 계획으로, 조사는 원활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시가 지난해 관내 농지 소유자 9800여 명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171명의 토지 111필지(12.1㏊)가 본래 목적과 달리 이용됐다.

농지법 위반 적발 건수도 2018년 대비 33명(3.6㏊)에서 2020년 66명(2.4㏊)까지 늘었다. 본인 농지를 빌려준 사람이 19명,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소유자도 152명에 달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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