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정진상 이르면 오늘 기소…이재명 수사 본격화하나

구속 기한 연장으로 9일 기소할 가능성…4개 혐의

'이재명과 정치공동체' 적시…'李 연루' 중점 규명

 

검찰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이르면 9일 재판에 넘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뇌물수수와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 실장을 이르면 이날 기소한다. 구속기한은 11일 만료되지만 주말 전 인 9일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여섯 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또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기밀을 넘겨주며 특혜를 제공하고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위례신도시 사업사 선정 특혜를 제공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지난해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 인멸을 사주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법원은 정 실장의 4가지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이지만 정 실장이 구속에 항의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기각되면서 기간이 늘었다.

검찰은 정 실장을 재판에 넘긴 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범죄 관련성을 본격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시했을 만큼 두 사람 사이가 긴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 대표가 측근 범죄 사실을 인지했거나 관여했는지를 검찰이 중점 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등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만큼 결과적으로 성남시와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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