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조사''특혜 채용' 의혹까지…출범 초 공수처 '공정성' 논란

핵심 피의자에 관용차 제공…5급 비서관 특혜 채용 논란도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해명했지만 "사퇴해야" 목소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고위 공직자 비리 근절이라는 목적을 위해 설치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초기부터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황제 조사' 논란에 '특혜 채용' 의혹까지 제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량을 제공했다. 핵심 피의자를 관용차에 태워 별도의 신원 확인 없이 공수처 청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 것이다.

최근 한 언론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를 보면 이 지검장은 지난달 7일 오후 공수처 청사 인근의 한 도로에서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량에 올라타는 장면이 포착됐다. 약 1시간20분쯤 뒤에는 이 지검장이 같은 장소에서 내리는 장면도 담겼다.

황제조사 논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 대한 면담조사 사실을 밝히면서 불거졌다. 당시엔 조사를 진행하고도 조서를 남기지 않아 논란이 됐는데, 공수처 측은 수사준칙을 들어 "면담 과정의 진행경과를 기록하되 조서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에게 관용차를 제공했다는 것을 넘어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행전안전부 훈령인 청사출입보안지침에 따르면 청사를 방문하는 외부인은 모두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차량 출입자의 경우 검색과 신원확인을 거친 뒤 출입해야 하지만, 이 지검장은 이같은 과정을 모두 생략한 채 청사를 출입한 것이다.

이 지검장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조사를 받은 당일 CCTV를 공수처에 요청했지만, 그중 일부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측은 CCTV 보관기한이 한 달인 점을 감안해 공수처 청사 CCTV 영상에 대해 증거 보존 요청을 해둔 상태다.

김 처장은 논란에 대해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며 "앞으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황제조사 논란이 사그라들기도 전에 비서관 특혜 채용 의혹이 연이어 제기됐다. 

일부 언론은 김 처장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물을 5급 비서관으로 특별채용했다고 전날 보도했다. 해당 비서관은 지난해 4월 변호사시험 9회에 합격한 변호사로, 아버지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한양대 법대 후배이자 추 전 장관과 사법연수원 14기 동기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별정직공무원인사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한 별표 1 별정직공무원 채용자격기준에 의하면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5급 상당으로 채용할 수 있다"며 "또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에 의하면 변호사는 5급 별정직공무원 임용 자격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처장 비서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자격을 갖추어 채용된 것이므로 관련된 특혜 의혹 제기는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양대는 수십만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라며 "동문의 자제분이 공직에 취직하면 제가 다 알아야 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적극 해명하고는 있지만, 출범 석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성 논란에 휩싸여 김 처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에는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특별하게 요구되는 만큼, 진보 진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전날 논평에서 "공수처장이 수사대상자이자 고위 검찰 관료인 이성윤 지검장을 비공개로 면담하고, 심지어 관용차를 보내 편의를 봐준 것은 적절하다 할 수 없다"며 "최근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논란을 낳고 있어 이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공수처장 관용차가 졸지에 피의자 의전차량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 더 이상 무슨 수사를 논할 수 있느냐"며 "즉각 사퇴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것이 본인도 살고 공수처도 사는 길이다"라고 직격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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