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완화…목동 9·11단지 재건축 가능, 강남도 46곳 '수혜'

국토부, 구조안전성 배점비율 50%→30% 조정 등 합리화

조건부재건축 범위 45~55점…서울 노후단지 389곳 수혜

 

정부가 마지막 남은 재건축 '대못'을 뽑는다.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쓰이던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하고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게 했다. 

◇구조안정성 비중 낮추고 주거환경 점수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평가항목 배점 비중을 개선한다. 구조안전성을 50%에서 30%로 낮추는 대신 15%였던 주거환경과 25%인 설비노후도 점수를 모두 30%까지 올렸다.

재건축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조건부재건축'의 범위도 현행 30~55점 이하에서 45~55점으로 조정한다. 45점 이하는 '재건축'으로 판정을 받아 바로 추진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4개 평가항목별로 점수 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55점이하) △유지보수(55점초과) 구분해 판정한다. 

이어 조건부재건축을 판정받아도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 요청 시에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시행되도록 했다. 

지자체장이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더라도 1차 안전진단 내용을 모두 하는 것이 아닌 미흡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만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발표와 달리 지자체장 재량으로 평가항목 배점 비중을 최대 10%까지 조정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시나 광역시 대부분과 기초자치단체에서 국토부가 단일비율을 제공하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개선방안 1월부터 시행…1기 신도시 특별법에 '추가 개선안' 포함

개정된 규정은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 중인 단지에도 모두 적용된다.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해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인 단지도 포함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이 완료된 46개 단지에 개선안을 적용하면 유지보수가 54.3%(25개)에서 23.9%(11개)로 크게 줄고, 조건부재건축은 45.7%(21개)에서 50%(23개)로 늘며 26.1%(12개)가 재건축 판정을 받게 된다.

개선안을 적용할 때 유지보수에서 조건부재건축으로 전환되는 단지에는 서울 △노원 1곳 △양천 2곳 △영등포 1곳을 포함해 경기 △남양주 1곳 △부천 1곳 △수원 1곳 △안산 1곳과 부산 2곳, 대구 3곳, 경북 1곳이 있다. 양천 2곳은 목동 신시가지 9단지와 11단지로 파악됐다.

권혁진 실장은 "46개 단지는 다시 안전진단을 해야한다"며 "진행 중인 단지는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파악한 서울 2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중 2023년 1월 기준으로 재건축 연한(30년)이 지나는 단지는 389곳에 달한다. 지역별로 △노원 79 △강남 46 △도봉 34 △송파 23 △양천 22 △강서 22 △영등포 20등이다. 기존 안전진단 통과 단지를 제외한 숫자로 재건축을 진행할 시 개선안의 수혜 대상이 된다.

이번 개선방안은 12월 행정예고를 거쳐 1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선방안의 효과를 연구하고 필요시 추가 제도개선 방안까지 마련한 후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담을 계획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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