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장소서 감염시 형사상 책임"…서강대 기숙사 '서약서' 논란

'코로나 감염 시 책임'…학생들 '인권침해' 반발

학교측 "잇단 확진에 조치…경각심 높이는 취지"

 

서강대학교가 기숙사 사생들을 대상으로 '위험 장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되면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들이 '인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교 측은 최근 기숙사에서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해 서약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3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강대학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기숙사 곤자가 국제학사,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기숙사 벨라르미노 학사 사생 모두에게 외출 서약서를 받았다.

서약서에는 "저는 외출 시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을 삼가며,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약속한다"며 "감염 위험이 많은 장소 방문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모든 경제적 손실 및 민사상 형사상으로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험이 있는 장소로는 헌팅 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 운동, 댄스 스튜디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및 이에 준하는 시설(PC방 등)이 포함됐다.

학교 측은 지난달 25일 곤자가 국제학사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외부인 학교출입 전면 통제' 등 조치를 취하면서 사생들에게는 해당 서약서를 배포했다.

서강대 학생들은 이런 사실을 교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올리고 '인권 침해'라는 취지로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서약서에 담긴 '개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반강제적이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자신을 졸업생이라고 밝힌 학생은 이런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 관계자는 "곤자가 국제학사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외부인의 학교 출입 전면 통제를 시행하면서 받은 서약서"라며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위험 장소에 가게 될 경우 확진된 케이스도 있었고, 문제 소지가 있을까봐 조심하자는 취지에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서약서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강대는 곤자가 국제학사 및 벨라르미노 학사 입사생 전원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완료해 8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9일까지로 예정된 학교 출입 전면 통제를 5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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