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내마스크 해제 공식화…"이르면 다음달·고위험시설 예외"

15일 전문가 공개토론회 등 거쳐 이달 말 안에 해제 일정 발표…"1월~3월 중 조정"

병원·대중교통 등은 의무 유지될 듯…백경란 "과태료 사라져도 건강 위해 자율 착용 필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이르면 내년 1월 권고 또는 자율 착용으로 변경된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 등 일부 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방역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진행해왔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계획을 공식화했다. 

백 청장은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검토 배경으로 △이전 변이에 비해 약해진 오미크론 변이의 병원성 △다수 국민의 백신접종 및 자연감염에 따른 방어력 증가 및 대규모 유행 가능성 감소 △세계적인 방역 완화 추세 감안 등을 들었다. 

이어 백 청장은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해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정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으로, 이행 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청장은 "시점을 아직 명확히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유행이 감소 추세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고 고연령층의 2가 백신 접종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며,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방향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정부는 오는 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의무 조정에 관한 방향성을 논의하고, 오는 15일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안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해제 일정을 발표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는 9일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15일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번 달 말까지는 최종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에서처럼 병원이나 대중교통 등 일부 고위험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백 청장은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며 "또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가 전환되더라도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맞게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가 내년 1월부터 자체적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증폭됐다. 

이상민 장관은 이에 대해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주요 방역 조치가 중대본 협의를 거쳐 시행돼 왔듯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대한 완화도 중대본과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겨울철 실내 활동 증가로 감염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마스크의 전파방지 효과는 여러 연구로 확인된 만큼 국민 여러분과 지자체의 이해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백 청장도 "많은 연구에서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며 "최근 미국의 대규모 연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학교는 착용한 학교에 비해서 코로나19 발생이 2배 높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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