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이혼소송 뚜껑 열어보니 '665억'…법원, 왜 최태원 손 들어줬나

崔, 노소영에 재산분할 665억·위자료 1억 지급 판결…최태원 측 "재판부 판단 존중"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서 원칙적으로 제외…경영 안정성 고려 분석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세기의 이혼' 소송 1심에서 노 관장의 재산분할 청구액 중 극히 일부만 인정된 데 대해 법조계에선 사실상 법원이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록 법원이 이혼의 귀책사유는 최 회장에 있다고 판단했지만 노 관장의 재산분할 청구액 중 대부분을 차지한 최 회장의 SK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하며, 노 관장의 청구액 중 5% 남짓한 665억원만 재산 분할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받아들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 측 대리인은 판결 직후 뉴스1과 통화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재산분할 규모가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었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 2019년 12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1297만5472주) 중 50%(648만7736주)의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지난 5일 종가 기준 1조3600억원을 넘는 규모다. 그 외에도 최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등에 대해 분할을 청구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노 관장이 최 회장으로부터 분할받을 재산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렸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고,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을 분할 대상으로 했다"면서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하며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최 회장 측은 보유 중인 SK 주식이 부친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서 물려받은 상속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노 관장은 결혼 기간이 길었던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이었던 특유재산 여부와 관련해 법원이 최 회장 측 논리에 손을 들어준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황수철 제이씨엔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 회장이 선친에게 상속받은 SK주식은 노 관장이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특유재산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위자료 1억원은 일종의 정신적 손해배상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특유재산은 재산 분할에서 빼는 것이 원칙적"이라면서 "현실적으로 특유재산 외에 재산이 별로 없으면 이혼을 당하는 상대방이 억울할 수 있어서 재산 분할에 넣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특유재산을 빼고도 남는 재산이 많으면 원칙대로 특유재산을 잘 인정해준다"고 설명했다.

양나래 법무법인 라온 변호사는 "SK는 회사가 설립된 지 오래됐고 그 가치를 형성하는 데 있어 노 관장이 기여한 정도를 높게 보지 않은 것 같다"며 "665억원은 청구액에 비해 굉장히 낮게 책정된 것이지만, (이혼 소송에선) 애초부터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재산분할 형태를 노 관장이 요구한 SK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은 경영 안정성 문제를 고려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양 변호사는 "주식을 그대로 이전하면 기업 경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혼이라는 개인적인 문제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 분할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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