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1억·재산분할 665억

최태원, 노소영에 665억 재산분할…법원 "盧, SK주식 기여 없어"

재산분할 쟁점 '특유재산' 인정…"최태원 부동산·예금 등 분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결혼 34년만에 이혼한다. 최 회장은 재산분할로 노 관장에게 66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받아들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을 분할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 665억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이던 특유재산을 인정했다는 취지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하며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최 회장 측은 보유 중인 주식이 부친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서 물려받은 상속재산, 즉 특유재산이기에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은 결혼 기간이 길었던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한다고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듬해 2월 조정이 결렬되자 정식 소송으로 제기했다.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최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1297만5472주 중 50%인 648만7736주를 청구했다. 시가 기준으로 1조3600억원을 넘는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최 회장이 노 관장 요구의 5% 남짓인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며서 최 회장 측에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고 1억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판결 직후 <뉴스1>과 통화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다만 항소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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