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재조사' 작년 말 국방부에 알렸는데…장관은 몰랐다?

국방부 "실무부서에서 내용 확인 않은 채 위임전결 처리" 

 

국방부가 작년 말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재조사 결정 사실을 통보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방부와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규명위는 작년 12월 천안함 관련 조사 개시 결정 시점에 맞춰 관련 규정에 따라 진정인(신상철씨)와 피진정인(국방부) 앞으로 조사 개시 결정문을 발송했다.

신씨는 작년 9월 '천안함 사건으로 숨진 장병들의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신씨는 그동안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이와 관련 신씨가 이날 오전 유튜브채널을 통해 공개한 진상규명위의 결정문에도 '피진정인 소속기관'에 '국방부'가 명시돼 있었다.

규명위의 결정문이 국방부에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서욱 장관도 규명위의 천안함 재조사 결정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겠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그러나 국방부는 이날 해당 결정문이 접수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서 장관에겐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작년 12월21일 국방부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에서 규명위의 결정문을 받긴 했지만, "실무부서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위임전결 처리하는" 바람에 서 장관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장관에게 (규명위의 결정문이) 보고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실무부서에서 해당 결정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국방부의 해명을 통해 오히려 담당 직원의 '직무유기'가 확인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오른쪽 아래)이 2일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신상철TV'를 통해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천안함 사건 재조사' 관련 결정문을 공개했다. 화면 맨 왼편의 결정문에 '피진정인 소속기관 국방부'(파란색 사각형)라고 명시돼 있다. (신상철TV 캡처) © 뉴스1


이처럼 국방부가 3개월여 전 진상규명위의 '천안함 재조사' 관련 결정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자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인 전준영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부도 미쳤다. 국방부가 이런 사실을 전달받고도 관련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3개월 넘게 함구한 채 당사자인 유가족이나 생존 장병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전날 진상규명위의 천안함 관련 재조사 결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타 기관 업무를 국방부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과거 민군 합동조사 결과를 신뢰하며 지금도 그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민군 합동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해군 초계함 '천안함'은 2010년 3월26일 서해 백령도 남방 해상에서 경계 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받아 선체가 반파되며 침몰했다.

천안함 피격으로 배에 타고 있던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이 숨지고, 수색구조 과정에서 한주호 해군 준위도 순직했다.

이런 가운데 진상규명위는 당시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위원에 이름을 올렸던 신씨로부터 '천안함 사건으로 숨진 장병들의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취지의 진정과 관련해 조사 개시 결정한 사실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이날 이인람 위원장 주재 임시회의에서 위원 만장일치로 신씨의 진정을 각하했다.

진상규명위는 천안함 관련 조사 개시 결정 땐 관련 법률상 '신씨에게 이 사건 진정인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이날 각하 결정을 하면서는 '신씨가 진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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