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前안보실장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자진월북 단정·첩보 삭제지시 혐의…10시간 최장 심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5분쯤까지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4시55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서 전 실장은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한 차례 연장하면 최대 20일까지 구속 수사할 수 있다.

서 전 실장은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하고 그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서 전 실장이 정부 차원의 '월북몰이'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실장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와 해경의 업무수행에 있어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라며 "국민들에게 피격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보안 유지를 위해 첩보 배포선을 제한했을 뿐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 전 실장 변호인은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대하고도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제반 첩보를 기초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130여쪽에 달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심사에서도 수백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 등 서 전 실장 신병 확보에 주력했다.

서 전 실장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자신이 서해 사건 당시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힌 만큼 검찰은 향후 문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까지 살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무려 10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는 1997년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된 이후 최장 기록이다. 앞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진행했던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로 총 8시간40분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목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