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5년 구형

檢 "명백한 사실 인정 않고 증거 외면하며 반성도 하지 않아"

벌금 1200만원·추징금 600만원도…노환중엔 징역 6월 구형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고,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앞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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