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년 70세 시대 개막…'고연령자 고용안정 개정법' 발효

<일본 도쿄 전경>

 

일본에서 1일부터 근로자가 원하면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고연령자 고용안정법' 개정법이 발효됐다고 NHK 등이 보도했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직원들을 65세까지 고용해야 했지만 이 법으로 인해 그 연령이 70세로 높아졌다.

지난해 일본에서 65세 이상 근로자 수는 906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들 고령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13.6%를 차지했다.

개정법은 기업에 고령 직원을 유지할 수 있는 5가지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거나, △정년을 아예 폐지하거나, △근로자들이 원하는 경우 기존 65세 정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고령 직원에게 일을 아웃소싱하거나 △비영리 단체와 공공 이익 단체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면 이를 지원하도록 했다.

법은 기업과 근로자가 합의해야 이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고 정했다. 다만 이 법은 계약직과 비영리단체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 고민해왔다. 이에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년 연장 법개정을 추진해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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