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에 이어 박주민까지 임대차3법 '민낯' 제대로 드러났다

홍 부총리, 지난해 계약갱신청구권에 발목 잡혀 집 처리 애로 겪어

박주민 의원, 내로남불 월세 인상에 네티즌 "임대차3법 폐지해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월세 인상 논란이 이른바 '임대차3법'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민낯을 제대로 드러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가 신규 계약시 월세를 올리면서 전월세상한제의 허점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는 비아냥을 듣고 있어서다. 여기에 앞서 계약갱신청구권에 발목이 잡혀 주택 매도에 애로를 겪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례까지 언급되면서 일각에서는 임대차3법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일 국내 최대 회원을 보유한 인터넷 부동산커뮤니티에는 '박주민 의원은 계약을 새로하면서 올린 월세라 문제가 없지 않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박 의원의 월세 인상을 두둔한 것처럼 보이는 이 글은 사실 반어적으로 박 의원의 과거 발언을 지적했다.

글쓴이는 임대차3법 개정이 추진될 당시 언론에서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 전월세 가격 인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데 대해 박 의원이 "집주인이 계약 당사자를 바꾸면서 계약을 새로 할 때 바로 그것이 전월세 가격 폭등의 원인이었다는 것이 방증"이라고 발언한 과거 기사 내용을 함께 실었다.

글쓴이는 "본인이 법 개정을 진행하면서 '집주인이 계약 당사자를 바꾸면서 계약을 새로 할 때 바로 그것이 전월세 가격 폭등의 원인'이라고 말해 놓고 자기가 그 짓을 하고 있다"며 "사실이 드러나자 이제는 '부동산 사장님이 한 짓'이라고 한다. 민주당의 위선과 조로남불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비판했다. 조로남불은 조국 전 장관과 내로남불의 합성어로 조 전 장관 딸의 특혜 논란을 비꼬는 표현이다.

또다른 네티즌은 "9% 올린 건 많이 올린 것도 아니다"며 "임대차법 개정 전이니 5% 상한선 적용도 없다. 박 의원이 9% 올린 행위는 당시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그런데 법 시행 후 임대인들은 5% 이상 못 올린다. 다시 말하면 5% 이상 임대료를 올리면 정부에서 악(惡)이라 규정한 것"이라고 박 의원의 법 시행 전 월세 인상을 비꼬았다.

한 네티즌은 "(박 의원이)국회에서 좋은 걸 배웠다"며 "도둑잡는 법 가르쳤더니 그걸로 도둑질을 했다"고 분노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신당동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신규 세입자와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전 세입자와 맺은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보다 9%(전월세 전환율 4% 적용시)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전월세계약시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전월세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가 7월31일 시행되기 전에 계약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 관련 법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박 의원이 월세를 인상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오른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확대 테스크포스(TF)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2020.8.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문제는 임대차3법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과 의왕시 아파트를 보유한 홍 부총리는 지난해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문제가 불거지자 의왕시 아파트 매각을 추진했다. 하지만 의왕시 아파트 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청하겠다며 계약 연장을 요구하자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여기에 홍 부총리 자신도 마포 전셋집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전셋집을 빼줘야 하는 문제가 불거져 임대차보호법의 피해자로 전락했다. 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청할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연장을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이같은 계약갱신청구권의 맹점은 언론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됐으나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을 밀어붙였고 결국 입안 당사자인 홍 부총리 스스로 피해사례가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임대차3법으로 전세대란이 불거지면서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된 상황에 전셋집 구하기에 애를 먹으면서 인터넷상에서 희화화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홍 부총리와 박 의원을 통해 피해와 허점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임대차3법 무용론을 넘어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보증금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월세도 최대한으로 뽑아야 된다는 것을 임대차3법이 시행되기 전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며 "실패한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세입자가 여름에 계약 끝나는데 나갈테니 이사비 달라며 이사비를 주지 않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한다"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다. 임대차3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과도기 측면에서 일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서도 "법 자체는 세입자에게 도움이 되고 전세시장 안정에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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