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좋아할 것" 女유권자에 비아그라 건넨 전 순천시의원 불구속 기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예비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의혹을 받은 전 전남 순천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순천시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2월 순천의 한 마을에서 지역구 예비 여성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네는 등 기부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당시 현직 순천시의원으로 전라남도의회 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 지역구 유세 과정에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의원은 "남편이 비아그라를 주면 좋아할테니 갖다주겠다"고 말한 뒤 다시 마을을 방문해 비아그라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당시 뉴스1과 통화에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같이 있던 일행 4명 모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부정한 바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선거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송치한 뒤,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재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8월 말쯤 검찰에 재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목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