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남자 후배, 직급은 위"… 직장인 75% "구조적 성차별 존재"

직장인 1000명 대상 직장내 성차별 및 성범죄 대응 조사

정부·기업 모두 성차별 책임 주체…실태 점검 후 예방조치 요구

 

# 40명의 직원 중 입사순으로 5번째인데 기본급은 직원 중 가장 낮습니다. 남직원은 일반직, 여직원은 기능직으로 차별해 월급은 물론 근로조건과 처우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로 인해 승진도 여성들은 차별을 받습니다. 저보다 10년 늦게 입사한 나이 어린 남직원들이 저보다 높은 지위로 승진합니다.

#유부남인 직장 상사가 술만 먹으면 성희롱을 하고 사적 만남을 요구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기 억울해 억지로 버티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신고해도 회사가 보호해 줄 것 같지 않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이 한국 사회에서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적 성차별에서 비롯된 사회적 인식이 직장내 성범죄를 만들어내고 문제해결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도 드러났다.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직장 내 젠더폭력과 대응 경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직장갑질 119는 직장내 구조적 성차별 및 직장내 성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인식 부족이 아닌 사회적 인식에서 찾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인식 수준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높았다. 직장인 10명 중 7명(74.6%)은 '한국사회에서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다. 성별로 보면 전체 여성 응답자 중 86.3%, 남성 응답자의 65.8%가 직장 내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에 동의했다.

직장 내 성범죄 방지 방안, 성범죄 발생시 취해야 할 개인 대처에 대한 인식도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성추행 등 직접적 성범죄가 아니라도 불쾌한 언행, 사생활 간섭 등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것에 동의했다. 또한 성범죄 발생시 취해야 할 행동에 '불쾌한 언행 및 접촉 금지'(90.2%), '거절은 거절로 받아들임'(90.2%) 등 대부분의 응답에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구조적 성차별에서 비롯된 사회분위기가 직장 성범죄 발생 및 해결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만연했다.

직장내 성범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전체 직장인 응답자의 절반(50.8%) 가까이는 성희롱 등을 가볍게 대하는 사회적 인식을 언급했다. 회사에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거나 불이익을 입을 것 같은 사회 분위기(36.1%),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폭력적 연애관(35.2%)를 꼽은 응답자도 각각 30%가 넘었다.

사회가 구조적 성차별에 올바른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직장인은 전체 응답자 중 절반이 조금 넘었다.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리 사회가 안전한 곳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62.2%로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구조적 성차별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김세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는 더이상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 여부 논쟁은 의미가 없다는 걸 보여줬다"며 "정부와 기업은 구조적 차별을 부인하거나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기보다는 책임주체로써 해결책을 주도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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