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현대제철 검찰 송치…대기업 첫 사례

원하청·도급관계 판단…심원개발 대표도 기소의견 송치

 

고용노동부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3월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현대제철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중대재해법(지난 1월27일) 시행 이후 대기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고용청은 현대제철과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 도급관계에 있는 심원개발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 발생 사망사고 시 경영책임자에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이 될 책임자 규명을 위해 현대제철과 심원개발과의 원하청·도급관계 규명에 주력해왔다. 

현대제철은 심원개발이 예산공장 운영을 전담하고 이 곳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는 매매관계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중대재해법 상 사고 책임 관계가 있는 원하청·도급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부는 현대제철 직원이 예산공장에 상주하는 등 두 회사의 도급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인 지난 3월 두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양 사 간 원하청·도급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심원개발 대표도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고용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5일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A씨가 철골 구조물인 금형에 깔려 숨졌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3분기 발생한 산재사망사고는 483건으로, 이중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사건은 58건이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송치한 사건은 23건인데, 대부분은 사고책임이 명확한 단순 사고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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