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아에 올라타 발로 '쿡쿡'...대전 어린이집 원장 '학대치사' 적용

CCTV서 추가 학대 정황 드러나…구속수사 방침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원아를 올라타고 발로 압박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원장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 원장의 추가 학대 정황도 드러났다.

2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는 어린이집 원장 50대 A씨를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치사로 혐의를 변경,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던 3살 B양을 강제로 잠재우는 과정에서 거칠게 다루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께 B양이 잠을 자던 중 숨을 쉬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발견 당시 B양에 대한 학대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B양에 대한 검안의 의견에서도 외상이나 골절 등 소견은 보이지 않았지만,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B양의 몸을 발로 누르고 올라타는 등 학대한 정황이 발견됐다.

이뿐 아니라 A씨는 B양을 비롯해 이곳을 다니던 원생 14명 중 일부에게도 비슷한 학대행위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 학대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한 혐의를 아동학대에서 학대치사로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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