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 유지…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 인정

검찰, 이재명 범죄 관련성 등 수사한 뒤 구속기소 수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자신의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 만료 전까지 이재명 대표의 범죄 관련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정 실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24일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날(23일) 오후 2시10분부터 오후 8시5분쯤까지 약 6시간 동안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재확인한 셈이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정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세용 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시간10분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19일 새벽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 측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진술에만 의존해 정치적으로 수사한다고 비판하고, 피의자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공직자가 민간 사업자와 유착해 지방권력을 사유화함으로써 이익을 취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면서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실장은 구속영장 발부 이틀 만인 지난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그사이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는 점에서 구속적부심 기각 가능성이 높게 전망됐다. 

정 실장 측은 구속적부심 심문에서도 영장실질심사와 같은 취지로 주장했고, 결과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 실장은 서울구치소에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구속 기간은 10일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최장 20일).

검찰은 남은 기간 이 대표의 범죄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뒤 정 실장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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