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정보 수집 촘촘히 한다…질병‧채무 등 발굴정보 34→44종으로 확대

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 공개

연락 두절·소재 미확인자…연락처 정보 연계로 신속 추적

 

정부가 보다 촘촘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운영 중인 34종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위기가구 입수정보를 내년 하반기까지 44종으로 확대한다. 

당장 이달에는 중증질환 산정특례나 요양급여 장기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정보 등을 추가한다. 질병·채무·고용·체납 위기정보 등 보다 세밀한 정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추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현행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왔지만, 지난 8월 수원 세 모녀 비극이 다시 발생하면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지적이 잇따른데 따른 조치다.

이번 대책은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등을 목표로 3개 분야 12개 과제로 설정했다.

 

◇질병·채무 정보 등 위기가구 정보 3444종으로 확대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에 있어 이번 대책의 핵심은 현재 운영 중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위기가구 입수정보를 34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복지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 정보를 입수, 징후 정도에 따라 위기가구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34종의 위기정보만으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만큼 취합 정보를 늘려 보다 촘촘히 위기가구를 발굴·관리하겠다는 복안이다.

복지부는 현재 단전·단수·건강보험료 체납 등 18개 기관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34종의 위기정보 외에 이달부터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등 5건의 정보를 추가했다.

내년 하반기까지는 질병·채무·고용·체납 등에서의 보다 세밀한 정보까지 포함, 현행 위기가구 정보수집 항목을 모두 44종까지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여부가 포함되고, 현행 최근 2년간 연체금액이 100~1000만원 이하 연체일 때 입수해 온 금융연체 입수기준도 100~2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해 입수한다.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한 조처다.

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대상자 정보도 신규로 확보한다.

여기에 그동안 단수나 단가스 정보를 위기정보로 활용했던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위기상황을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 수도·가스요금 체납정보도 추가로 수집한다.

이렇게 모인 정보들을 활용, 보다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시스템 고도화도 구축한다.

복지부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의 발굴 대상자 선정 모형을 세대 단위‧생애주기별 모형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위기정보 입수주기도 현행 2개월에서 내년 말까지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지자체 공공 위기가구 발굴 체계 보완을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한 민관협력 발굴을 강화하고 '전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실례로 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 지자체가 협력해 집배원이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위기가구를 1차 상담해 위기상황을 지자체로 연계하는 '복지등기'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발굴대상자 연락처 정보 연계 강화…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수원 세 모녀 비극을 계기로 문제로 떠오른 위기가구 추적·발굴 시스템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발굴대상 소재파악을 위해 지자체가 위기의심가구 발굴 조사 중 빈집 및 연락두절 가구가 발생한 경우 즉각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또 주민등록지-실거주지 불일치자 정보도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신규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정부 위기가구 조사결과(2021년 4차~2022년 3차) 현재까지 연락두절‧빈집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발굴대상자만도 1만7429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행정안전부, 통신사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발굴대상자의 연락처·다가구주택 등 동·호수 등의 정보도 연계해 연락두절·소재 미파악자 등을 끝까지 추적해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지자체가 위기가구 발굴 중 사망위기 및 사망의심가구의 구조·구급 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소방의 협조를 통해 개문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절차 등을 담은 관련 지침도 마련한다.

위기가구 발굴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실질 생계지원도 강화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 단계적 상향을 통해 35%까지 끌어 올린다. 내년부터는 주거용 재산의 급격한 상승 등을 반영해 급지 개편을 현행 3개 지역에서 4개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재산기준의 평가 자료가 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주거용 재산 한도액 등도 올린다.

이 밖에 주민등록지 외 실거주지 시‧군‧구청에서도 어디서나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게 지침을 개정하고,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복지관·민간모금기관 등과의 민간자원 연계도 활성화한다.

여기에 경제문제를 가진 자살 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서민금융기관 간 대상자 발굴·의뢰체계도 활성화한다. 특히 위기가구 대상자에는 근로능력평가를 간소화하거나, 자활근로사업에 극빈곤층을 우선배치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양한 복지수요 지원체계 마련…1인가구·자립준비청년·가족돌봄청년 등

1인 가구 중심의 가족 구조 변화에 맞춰 고독사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다음 달에는 우선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정부 최초로 고독사 실태조사를 통한 고독사 통계를 분석·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다음 달 말까지 향후 5년간의 고독사 정책 추진과제를 담은 고독사 기본계획을 수립,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예방사업을 벌여나간다.

또 2025년 12월까지 '국가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을 마련, 정책자료를 확보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분석한다.  

취약청년에 대한 발굴·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보호대상아동 등 보호단계별 청년들의 전주기적인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가족돌봄청년에 대해서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나선다. 내년 시작될 시범사업은 돌봄, 가사‧간병, 요양보호 교육, 병원동행 등 가족돌봄청년 개개인의 복지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제공을 목표로 한다.

이 외에 고립‧은둔청년을 위해 대상자 고립 척도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규모·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추후 지원사업모형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였지만,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정보연계, 민·관협력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통해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겠다·면서 "발굴 후 두터운 지원을 위한 보장성 강화방안도 지속‧검토해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약자복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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