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연장근로 관리 '월 이상'으로…노동계 "장시간 노동 회귀 우려"

경영계 "집중노동 가능" 환영 입장, 노동계는 "현실적 보완책 안돼" 반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주52시간제(기본 40시간, 연장 12시간) 개편의 윤곽이 나오며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경영계는 긍정적인 개편이라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이 가능했던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 17일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주52시간제의 연장 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권고안 윤곽을 공개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이상'으로 바꾸는 경우 11시간 연속 휴식을 강제해 장시간 연속근로를 막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장근로(12시간) 산정 주기도 1주 단위로 정하는 등 획일적인 규율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변화나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같은 개편안을 경영계에서는 반기는 모습이다. 특정시기에만 일거리가 몰리는 업종 등에서도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주52시간제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을 요구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 영세 중소기업들은 제조업 특성상 일이 몰리고 납기가 임박했을 때 부득이하게 근로시간이 늘어날 때를 대비해 필요한 조치라고 입을 모은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달 초 정부에 경직적 주52시간제 완화를 위한 월 단위 연장근로한도를 요구한 바 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기업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면 이를 시간으로 저축해 뒀다가 원할 때 휴가로 쓸 수 있도록 할 경우 인건비 절감을 통해 생산비 감축 효과를 거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경영계의 입장만 반영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장시간 압축노동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연차휴가도 제대로 소진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절대 보완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역시 사업주가 임금을 안주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길을 터준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며 노사 간 분쟁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근로시간을 두고 노사 간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양측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노동계가 이달 말부터 연이어 파업을 예고한 점도 노사분쟁의 격화가 점쳐지는 이유다. 파업 요인으로 임금 문제를 꼽았는데 근로시간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질 임금이 더욱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본부는 오는 23~24일부터 파업에 나선다. 이들은 투쟁 이유로 고물가, 고금리인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실질임금은 줄어든다는 점을 꼽았다.

공공부문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복지수당 차별철폐, 직무평가성과급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근로시간 제도개편 논의가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기업 편향적인 연구결과 발표가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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