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인상' 김상조 피의자 입건…서울경찰청 수사 착수

"반부패수사대 배당…법률 위반 여부는 더 확인해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임대차 3법' 시행 전 전셋값 인상으로 논란을 부르며 고발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본격 수사한다. 

부동산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실장 전셋값 인상의 법률 위반 여부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확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김 전 실장 수사는 현재 고발에 따른 형식적 절차 수준에 있으며 그의 혐의는 향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비밀이용 혐의로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한 바 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자신의 강남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며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그러나 김 전 실장의 전셋값 인상이 부동산 투기는 아닌 것으로 보고 투기 통계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합수본 관계자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한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 "필요성이 있는지 수사하면서 검토할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한다, 안 한다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합수본 신고센터에는 전날 오후 9시까지 50건이 추가돼 지금까지 투기 신고는 총 606건으로 늘어났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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