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현아 이혼…친권·양육권 갖고 13억 재산분할

결혼 12년만에…"남편이 쌍둥이 1명당 월 120만원 지급" 판결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씨가 결혼 12년만에 이혼한다. 자녀 친권과 양육권은 조 전 부사장이 갖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박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받아들이고 "조 전 부사장은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녀 친권자와 양육자로 조 전 부사장을 지정했다. 이에 박씨는 매달 자녀 1명당 12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해야 한다. 2010년 결혼한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슬하에 초등학생 쌍둥이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도 박씨의 알코올 중독으로 결혼생활이 파탄났다며 2019년 6월 이혼 및 위자료 맞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혼소송 당사자는 판결 선고일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항소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자리를 떴다.

조 전 부사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0년 4월 남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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