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화요비, 전속계약 위반… 전소속사에 3억 줘라"

가수 박화요비씨가 계약위반으로 전 소속사에 3억300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박씨의 전 소속사 A가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등 청구소송에서 "3억33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7년 11월9일 박씨와 전속계약을 맺은 A사는 박씨의 채무 2억9100만여원을 대위변제하며 기존 전속계약서를 변경 계약했다.


A사는 변경계약에 따라 박씨의 채무 2억9100만여원을 대신 갚아주는 대신 계약금 3억원을 지급했지만, 이듬해 2월 박씨가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함에 따라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A사는 박씨에게 계약금 3억원과 손해배상금 1억1000만여원, 박씨가 A사에 대여한 3000만여원 등 총 4억1000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 측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약벌 약정은 연예인 전속계약의 표준계약서에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약정 당시 피고가 원고회사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리한 지위에 있었다거나 원고회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의 계약위반경위 및 정도를 종합하면,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조항의 전부 내지 일부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의 음원 제작에 1억1000만여 원이 소요됐다는 A사의 손해배상금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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