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죽이는 건 일도 아냐" 양현석 협박한 날 찍은 '화장실 사진' 놓고 공방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대표)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공익신고자 A씨가 YG사옥에서 찍었다는 '화장실 사진'의 진위를 두고 변호인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3일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 등의 공판을 열고 증인 A씨를 상대로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앞선 공판에서 A씨는 YG사옥 7층에서 양 전 대표를 만나 비아이(김한빈) 마약 의혹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라는 협박을 당했으며, 증거를 남겨둬야겠다는 생각에 제출했던 휴대폰을 돌려받아 3층 혹은 4층에 있는 화장실로 가 사진을 찍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화장실에는 양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B씨와 함께 갔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해당 사진은 A씨가 양 전 대표에게 협박당한 정황을 보여줄 핵심 증거로 꼽힌다.


양 전 대표의 변호인은 A씨가 협박을 당했을 당시 찍은 사진이 맞는지 의심하며 A씨 진술의 신빙성과 사진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려 했다.


양 전 대표의 변호인은 A씨에게 "화장실에서 엄마나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112에 신고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B씨가 당시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며 "사진 하나 찍는데도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했다"고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B씨가 7층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굳이 3~4층에 있는 화장실로 가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7층에도 화장실이 있는지 몰랐다며 "저는 건물구조를 잘 모르고 B씨가 데려갔다"고 답했다.


이어진 반대신문 과정에서 A씨는 재차 "YG 사옥에서 찍은 사진이 맞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양 전 대표의 변호인이 YG사옥 4층 화장실 사진을 보여주면서 A씨의 사진처럼 찍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주장하자 A씨는 "저 화장실이 아니다"라며 "화장실이 저렇게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가 당시에 4층이 아니라 3층에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자 변호인은 "3층에는 아티스트 작업실 등이 있다"며 "지문 출입이 가능한 임직원도 3층에는 못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또 신문 과정에서 A씨는 사진이 찍힌 일시를 두고 수사기관에서 확인했고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인은 진술조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당시 (A씨가) 화장실에 간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건 알고 있나"라고 물었고 A씨는 "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진을 찍은) 정황이 제대로 안 밝혀지는 것 같다"며 "화장실 구조나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설명했다.


양 전 대표는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A씨에게 진술번복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가수 연습생이었던 A씨는 2016년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한 바 있다. 그는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YG엔터테인먼트 측으로부터 외압을 받아 진술을 번복했다고 공익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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