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리지 28일 1심 선고…검찰, 징역 1년 구형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본명 박수영)의 1심 선고가 이번주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8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의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리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리지는 최후진술에서 "평생 해서는 안 될 범법행위를 했고 사고가 났다"며 "직접 신고해 자수했지만 평소 말, 행동과 다른 자가당착에 이르러 굉장히 반성, 후회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리지는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애프터스쿨 멤버로 데뷔한 리지는 2018년 5월 소속사를 옮겨 연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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