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혐의 가수 휘성 항소심서 집유 2년 선고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휘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8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형이 가볍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605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휘성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약물치료 강의 각각 40시간 수강, 추징금 6050만원을 명령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투약한 양이 많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물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점, 치료를 받으면서 대중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질문에 휘성은 초조한 듯 고개를 떨구며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선고 후 법정을 나오면서는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 너무나 죄송하고 긍정적 생각으로 치료에 전념해 팬들과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휘성은 2019년 서울의 호텔 앞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A씨에게 프로포폴 약 670㎖를 1000만원에 사는 등 같은 해 11월 말까지 12차례에 걸쳐 3천910㎖를 6050만원에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프로포폴을 11차례에 걸쳐 호텔 등지에서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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