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에 116억 소송도 제기…부동산 가압류 신청 '인용'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인 박모씨와 형수인 이모씨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박수홍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24일 뉴스1에 "지난 6월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당시 박수홍 측이 처음 제기했던 소송 금액은 약 86억원이었으나, 지난 16일 소송 금액을 116억원으로 약 30억원 가량의 금액을 높였다.


이와 관련해 노 변호사는 "검찰 조사 중 박수홍씨 개인 통장에서 무단 인출한 정황이 발견돼 손해배상 액수를 추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수홍 측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 6월28일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에 각각 냈다. 이후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각각 지난 7일과 19일 인용됐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어 가압류 신청과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해줬다"며 "통상적으로 (근거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현금 공탁이 나오지만 이번에는 보증보험 공탁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수홍과 친형의 갈등은 지난 3월 말 외부에 알려졌다. 당시 박수홍은 친형으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했고, 지난 4월5일 형과 형수 부부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부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수홍 친형은 박수홍 측이 주장한 횡령 의혹 등을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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