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떠난 후 '만취 운전대' 배우 박중훈 벌금 700만원

대리기사가 떠난 후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우 박중훈씨에게 법원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재판 결과에 불복하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고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박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30분쯤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지하주차장까지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당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아파트 입구까지 온 뒤 입구에서부터는 직접 운전대를 잡아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 측정 결과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연예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