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대법 판단 받는다…하급심 무죄에도 상고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13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서씨가 김씨의 죽음과 관련 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명예훼손, 모욕 등 공소사실에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도 "국민참여 재판에서 배심원의 무죄 판결을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원심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선고 직후 이씨는 취재진과 만나 "재판을 받는 지난 4년간 그동안 좋아했던 김광석 노래를 마음 편히 듣지 못했는데, 오늘은 마음 편히 김광석 노래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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