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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 코로나와 사회보장 혜택 관련 사기수법들

COVID-19와 사회보장 혜택 관련 알아야 하는 사기수법들

안타깝게도 최근 코로나 사태를 이용해 선량한 주민들의 돈과 개인 정보를 노리는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전화, 이메일, 기타 다른 통신 수단 등을 통해 당신에게 연락해 미국 재무부(the U.S. Treasury Department)나 국세청(the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사회보장국(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기타 정부 기관을 사칭하면서 코로나 관련 보조금이나 경기부양수표를 보내주는 대가로 개인금융 정보, 선급금 지불, 상품권 구매를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금전 지급을 요구한다면, 회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사기입니다.

지난 3월, 사회보장국의 감찰관인 게일 에니스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사무실들이 문을 닫게 돼 사회보장 혜택이 유예될 것이라고 협박하는 거짓 편지에 대한 공식 경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대면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사무실을 닫았다고 해서 사회보장혜택의 지급을 유예하거나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보장국이 혜택을 중단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어떤 종류의 연락도 모두 사기입니다. 

지금의 펜데믹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러한 종류의 사기 수법들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사회보장국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빚, 벌금,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혜택을 중단하거나 체포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협박하기

-귀하의 사회보장 번호가 중지 되었다거나, 현재 받고 있는 혜택의  액수가 올랐다거나, 신원 도용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거나, 돈을 지불하는 대가로 다른 어떠한 형태의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기

-상품권, 현금, 송금, 비트코인 같은 인터넷 통화, 선불 데빗카드를 통한 결제를 요구하는 것;

-사회보장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비밀로 하라고 요구하는 것, 또는 귀하의 친구, 가족, 가게 점원이나 은행 직원에게 거짓 이야기를 지어내서 말하라고 요구하는 것;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공식 편지나 보고서, 기타의 문서들을 이메일을 통해 보내는 것; 또는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사회보장 번호나 혜택 관련 문제에 대해 귀하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

요청하지 않은 전화를 받으셨는데, 전화를 건 사람이 귀하가 모르는 문제를 언급한다면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전화 통화로 제공하지 마십시오. 만약 사회보장 번호나 계좌, 납부에 대한 문제점을 주장하는 의심스러운 편지나 문자, 전화, 이메일을 받으셨다면, 전화를 끊으시고 응답하지 마십시오.

귀하가 사회보장국에 채무를 지고 있다면, 사회보장국이 그 채무의 지불과 관련된 선택사항들과 그 채무에 대해 진정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기재한 편지를 우편으로 보낼 것입니다.

이 칼럼은 워싱톤주 한미변호사협회에서 제공하였으며, 더 자세한 정보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소개가 필요하시면 kabawaboard@gmail.com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은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가 한인들에게 기본적인 법률 상식과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기고한 것 입니다. 이 칼럼은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정보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만제공되며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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