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에 대해 허 대표의 소속사 본좌엔터테인먼트 측은 29일 뉴스1에 "최사랑씨는 허 대표가 사실혼이 아니라고 우기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사실혼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은 결국 위자료를 달라는 말이다. 그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혼 관계가 맞냐가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 제3자가 봤을 때 모르는 둘만의 이야기고 어떻게 결별을 했느냐도 중요하다"라며 "최사랑씨는 이미 허 대표의 개인카드를 자신의 개인용도로 많이 썼다.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금액을 썼고, 이런 상황이 발각이 돼서 관계가 정리됐다. 이후 최사랑씨는 '자신의 생활이 힘들 것 같으니 음반을 내달라'라고 주장했고, 각서까지 쓰면서 음반을 내줬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임신과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최사랑의 주장에 대해서는 "만약 임신과 중절이 사실이라면 이미 과거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을 거다. 하지만 그 때 얘기를 안하고 당시의 시점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사실이 아닌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근거"라고 반박했다.
덧붙여 허 대표 측은 "허 대표가 공인이기 때문에 최사랑씨는 이슈화 시키면서 돈을 요구하는 거다. 저희는 법적으로 사실 관계를 따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사랑은 2015년 허경영이 작사한 '부자되세요'로 데뷔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허경영과 함께 디지털 싱글곡인 '국민송'을 발표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허 대표가 자신과의 열애설을 부인하고 나서자 기자회견을 열고 "연인사이가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