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손승원(29)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위험운전치상죄를 무죄가 아닌 유죄로 판단하면서 검사의 항소 사유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피고인(손승원)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도 감안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의 차량을 운전,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 면허 취소 수준으로, 지난해 8월3일 다른 음주사고로 11월18일 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였다. 또 손승원은 사고 직후 동승자인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진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손승원은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손승원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손승원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 공판에서 손승원의 변호인은 "1심 실형 선고 이후 구속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징역 1년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며 공황장애를 앓는 점 등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당시 손승원은 "구속된 6개월은 평생 값진 경험으로 가장 의미가 있었다"며 "처벌받지 않았으면 법을 쉽게 생각하는 한심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서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죗값을 치르며 사회에 봉사하겠다. 만약 연기를 다시 할 수 있다면 좋은 배우 이전에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