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끝난 음원 유령회사에 등록해 이용기록 생성 검찰 "국내 음원서비스 부당정산 실체 처음 드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제기돼 오던 저작권료의 부당정산 실체 일부가 검찰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밝혀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봉현)는 온라인 음원 서비스업체 멜론을 운영하면서 2009년 이후 5년간 저작권료 182억원을 편취한 멜론 당시 로엔엔터테인먼트(로엔) 대표 신모씨(56), 부사장 이모씨(54), 정산담당부서 본부장 김모씨(48)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25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신 대표 등의 사기 행각은 그가 멜론 대표이사로 취임한지 1년되던 2009년부터 시작됐다.
이들은 LS뮤직이라는 가상의 음반사를 저작권자로 등록하고 회원들이 이 음반사의 음악을 다운받은 것처럼 허위 이용기록을 만들어 2009년 1년 동안만 저작권리료 중 41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제작사와 작곡가, 작사가, 가수, 연주자가 나눠 가져야 할 금액 수십억 원을 빼돌린 것이다.
이들은 LS뮤직에 발표된지 오래돼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클래식 음악을 등록해 가입자들이 해당곡을 매달 최대 14회 내려받기(다운로드)한 것처럼 이용기록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2011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2013년 7월부터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보호기간이 지난 오래된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등록한 것이다.
신씨 등은 이런 방법을 '베타테스트(사전 테스트)' 삼아 2010년부터는 더 많은 불법이익을 가져가기 위해 새 방법을 고안했다.
당시 SKT(텔레콤) 자회사 로엔의 사업이던 멜론이 SKT 통신서비스의 부가기능 가입으로 이용되던 점을 토대로 서비스 정액상품 가입자 중 실제 미사용자의 이용료를 빼돌린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가입할 때 일정기간 유지해달라면서 사용의사가 없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금액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시 음원 스트리밍시장 초기인 상태에서 이런 '이용료 빼돌리기'가 쉬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범행은 로엔의 매각이 준비단계에 돌입했던 2013년 4월까지 계속됐다. 신씨 등이 이 기간 빼돌린 돈은 141억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의혹으로 제기돼 오던 온라인 음원 서비스 =업체의 저작권료 부당정산 실체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드러난 사례다.
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 관계자는 "향후 재판에 철저하게 대비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