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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07 15:58
'세모자 사건' 가사·형사 다른 판결…두아들 양육 누가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934  

<2014년 10월 세모자 사건 당사자인 이모씨와 두 아들이 가진기자회견 모습. © News1>

어머니 이씨 친권·양육권소송 승소…형사재판서는 아동학대 판정


대국민 사기극으로 판명된 세모자 사건의 피고인인 어머니 이모씨(47)가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및 친권·양육권자 지정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이씨를 피고인으로 한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형사재판에서 이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다른 결과다.

따라서 향후 이씨의 두 아들(18세, 14세)의 친권·양육권을 둘러싼 추가 소송이 불가피해 보인다.  

7일 수원지검 안산지청과 부산가정법원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2월 부산가정법원에 남편 A씨(46)를 상대로 이혼 및 친권·양육권자지정 소송을 냈다.

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이듬해 8월 두 아들이 이씨를 선택한 점과 A씨의 가정폭력 과실 등을 인정해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혼 성립과 함께 두 아들의 친권·양육권을 이씨에게 준 것이다.

당시만 해도 이씨의 대국민 사기극은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다.

남편 A씨는 친권·양육권지정에 대해 즉각 항소했고 동시에 "이혼의 유책사유는 이씨에게 있다"는 반소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1심 재판부의 의견을 수용, 지난해 7월 A씨의 항소와 반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시기 경찰은 이씨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A씨는 1·2심 재판부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말 이를 심리불속행기각 처리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A씨의 상고에 대한 심리 없이 1·2심 재판부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10여일 뒤 이씨는 자신을 배후에서 조종한 무속인 김모씨(57)와 함께 경찰에 구속됐다.

자신을 포함한 두 아들이 남편과 시아버지 등으로부터 수년간 엽기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며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사기관 11곳을 찾아 모두 44명을 허위 고소한 혐의였다.

또 두 아들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하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씨의 혐의는 결국 사실로 드러났고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는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 부부의 재산을 노리고 이씨를 배후에서 조종한 무속인 김씨에게는 무고 교사죄를 물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부산가정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사소송 당시 이씨에 대한 A씨의 가정폭력 사실이 인정됐고 엄마와 살고싶다는 아이들의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며 "가사소송인 만큼 대법원 결정이 났더라도 다시 친권자변경청구가 가능하기에 이후 남편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는 "A씨의 가정폭력이 있었긴 했지만 대부분 이씨가 원인을 제공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씨 기소 당시 두 아들에 대한 친권상실청구도 함께 검토했으나 관련법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청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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