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허태열' 언급 장부…李 "시기 달라" vs 檢 "관련 없어"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66) 측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돈을 건넸다는 진술과 비자금 장부 내 시기가 다르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관련 없는 문서라며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7일 열린 항소심 3회 공판에서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2006~2007년 성 전 회장의 비자금 사용 내역이 담긴 장부 4장을 추가 증거로 내면서 "일부 정치인들에게 돈을 준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성 전 회장은 숨지기 전 인터뷰와 메모에서 해당 시기에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각각 10만 달러, 7억을 건넸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에 나섰던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처분한 바 있다.
변호인은 "이 장부는 리스트에 나오는 정치인 (8명) 중 최소 2명과 관련되는데 성 전 회장이 남긴 녹음파일과 시기가 다르다"며 "증거능력·증명력 문제에 있어 성 전 회장의 진술이 믿을 만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성 전 회장의 녹음파일과 메모 등에 대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임을 인정해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1심의 판단을 다시 짚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장부 작성일은 2006년 6월~2007년 8월인데 공소사실인 2013년 4월4일과는 6~7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며 "이 증거는 전평열 상무(51)가 자금담당 임원으로 있었을 때 관계된 것이고 공소사실 시점에는 한장섭 전 경남기업 부사장(50)이 관여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장부는 성 전 회장의 비서진을 통해 제출된 경조사비 등 비교적 적은 금액의 비자금 지출 자료"라며 "모든 내용을 적지 않았고 주로 내부 직원들이 받아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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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 News1 |
그러자 변호인은 "성 전 회장의 녹음파일을 보면 홍준표 경남도지사(62)를 제외하고 4명이 남는다"며 "비자금 장부를 통해 2명이 거짓이라고 보면 성 전 회장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맞섰다.
검찰 역시 "다른 시기에 이뤄진 다른 명목의 자료는 참고 자료가 될 뿐 이를 집중 조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비자금 장부의 작성 경위 등은 1심과 지난 현장검증에서 충분히 이뤄졌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 장부는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홍 지사의 재판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는데 검찰은 줄곧 시기 자체가 본건 리스트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변호인은 비자금 장부가 위조됐는지 등을 증명하고자 장부 작성자인 전 경남기업 자금담당자 김모씨와 한 전 부사장, 전 상무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토 후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다.
이 전 총리는 검찰이 증인 채택을 반대하자 "실체적 진실을 위해 냉철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다음 기일에 자료 하나를 더 공개할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충남 부여읍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고 올해 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총리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4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린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